한국일보

렌트 Q & A

2007-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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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주거권리 차별 불가

<문>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4년간 아파트 문 앞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 자리를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쓰는 이웃이 새로 이사와 매니저는 그 주차장 자리를 그 입주자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공정주거권리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차별을 “장애를 가진 자가 거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정, 정책, 실례나 서비스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장애 정도가 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고, 다른 입주자 또한 장애인으로서 접근 가능한 주차장을 필요로 한다면, 매니저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가까운 공정주거권리 비영리 단체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렌트계약 마음 바꾸면 벌금 부과 가능


<문> 새로운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렌트 신청서 작성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렌트 신청서는 “콤플렉스에서 유닛을 렌트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제가 거절할 경우 1일 렌트료에 기반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답> 이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벌금을 물지 않고도 임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듯이, 잠재적인 입주자도 벌금을 내지 않고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입주 신청자가 임시 디파짓 조항이나 임대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건물주에게 입힌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은 받지 못한 렌트, 새로 입주자들을 찾기 위한 광고 비용 등입니다.

렌트조항 변경시 30일전 통보

<문> 집 방을 월단위로 렌트해주고 있고 입주자들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젠 그만 쓰도록 하고 싶은데, 입주자들은 제가 사전 통지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통지를 줘야 합니까?
<답> 입주자들은 ‘입주 조항 변경에 대한 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렌트 계약서 상의 조항을 하나라도 바꿀 때마다 영향을 받는 입주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들이 더 짧은 기간을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최소한 30일의 통보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10% 이상의 렌트 인상이라면 이 통지는 최소 6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새로운 주소 제공 여부는 입주자 마음

<문> 건물주가 된 이후로 매니저에게 항상 이사 나가는 입주자들의 새로운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 우편물 등이 회송되도록 했습니다. 일부 입주자들은 그러나 이 정보 제공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입주자들은 임대하고 있는 공간을 비울 때 미래의 직장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시큐리티 디파짓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면, 마지막으로 건물주에게 알려진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새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입주자의 현주소를 쓰면 됩니다.
입주자가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했다면 우편물은 자연스럽게 새 주소로 전달됩니다. 만일 그런 요구가 없다면, 디파짓 결산 편지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로서 21일 이내에 디파짓을 되돌려 줬다는 증거로 반송된 우편 봉투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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