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저소득층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10월말까지 연장
2007-08-29 (수) 12:00:00
메릴랜드주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두 달 연장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가구당 연 소득이 9천 달러인 경우에는 세금 한도액은 40달러. 1만 6천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420달러, 3만 달러인 경우 한도액은 1,680달러로 늘어난다.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6만4천 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 3년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실버 스프링에 거주하는 한인 서 모 할머니(75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2004, 2005년도 세금분에 대해 약 2천 달러를 돌려받았다. 올해는 2006년도 세금분에 대해 환불을 신청, 약 1천 달러를 환급받는다.
매달 사회보장연금 658달러를 받는 서 할머니의 연 소득은 8천 달러정도. 하지만 매년 1천 달러를 재산세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27일 봉사센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서 할머니는 지난해 1,023달러를 재산세로 납부했다.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르면 서 할머니는 27달러만 내면 된다. 서 할머니는 올해 996달러를 환급받는다.
송주섭 워싱턴 한인봉사센터 디렉터는 “70세 이상 노인들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재산세 납부에 대해 세금환불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봉사센터는 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서류 신청을 돕는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신청마감은 당초 9월1일까지였으나 이 프로그램을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메릴랜드 주정부는 신청기한을 2달가량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당 연 소득에 대한 세금 최고 한도액은 메릴랜드 주정부 웹사이트(www.dat.state.md.us/sd-
atweb.htc.html)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의 (240)683-6663 송주섭 디렉터.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