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운전자도 과징금 물어야”

2007-08-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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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버지니아의 불량운전자 특별과징금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주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은 23일 문제의 특별과징금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부분과 관련, 타주 운전자에게도 특별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공화당 측은 타주 운전자에게도 부과하되 적용 위반사항을 더욱 세분해 제한키로 했다.
또 사고 신고 불이행, 무보험 운전 등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공화당 수정안은 또 경제적 여력이 없어 특별과징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곧바로 면허 최소나 정지 등의 초강력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별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타주 운전자는 제외한 안을 지지했던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미 주 의회와 법안 개정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과징금 액수도 현재의 750달러~3,000달러에서 250달러~1,050달러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이 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1개월 간 난폭운전은 23%, 음주운전은 11%나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등 나름대로 효과도 있다고 보고 수정해 시행하되 폐지는 검토치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 수정안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이 법안이 개정되면 버지니아 주민 뿐 아니라 북버지니아 출입이 잦은 DC나 메릴랜드 주민들도 적발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버지니아를 통과하는 타주 주민도 물론 적용된다.
버지니아는 막대한 교통난 해소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불량 운전자, 즉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는 사람에게 기존의 벌금 이외의 고액 특별과징금을 별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 당국은 불량 운전자를 엄격히 처벌, 교통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웠으나 시행 직후부터 강력한 주민 반발에 부닥쳤다.
버지니아는 제한속도보다 2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불량운전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한데다, 타 주 주민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내용이 특히 반발을 샀다.
이미 17만 명 이상이 온라인 반대청원에 서명했으며 위헌 소송도 3건 이상 제기돼 있다. 공화당 측은 이와는 별도로 현행 버지니아 주법 상 ‘난폭운전’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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