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퀄컴 칩 3G휴대전화 美수입 금지조치 발효

2007-08-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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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전화업계 아직 큰 영향없어

미국 행정부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퀄컴의 반도체 칩이 내장된 3세대(G) 휴대전화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ITC의 수입 금지조치가 7일(한국시간) 발효됐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ITC의 수입금지 조치 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 조치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ITC는 지난 6월 퀄컴이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는 3G 휴대전화가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 보존을 지원하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퀄컴의 반도체칩이 내장된 신형 휴대전화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퀄컴은 그동안 미국 내 대형 이동통신업체 및 연방 재난관리청 등과 같은 정부 기구와 함께 ITC의 결정이 미국 내 신기술 적용을 막을 수 있다면서 ITC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퀄컴은 이에 대해 브로드컴의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계속 법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신형 휴대전화를 수입할 수 없어 미국은 물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의 컨설팅기업인 브래틀(Brattle) 그룹은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의 연구보고를 인용,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소비자, 휴대전화 제조업체, 이통업체에 21억1천만∼43억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수십억달러의 국내총생산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미국 2위 이통업체 버라이즌은 수입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브로드컴과 직접 단말기당 6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한 바 있으며, 미국 남부지역 이통사인 올텔 역시 브로드컴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업체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으나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북미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약 50%가 수입금지 대상이 돼 국내 휴대전화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등 업계는 문제가 되는 브로드컴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어 국산 휴대전화의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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