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2007-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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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통한 합의이혼 미국내 효력 있는지

<문> 저는 1년 전 전남편과 LA 한국영사관을 통하여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LA에 거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혼이 미국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법으로 성립된 이혼을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분 중 한 분이 이혼당시 그 나라에 거주를 해야만 됩니다.
두 분다 이혼당시에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엔 외국이혼이 캘리포니아법의 공공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1)모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2)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하여 이혼을 한 것이 캘리포니아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3)이혼판결을 상대방에 전달 없이 몰래 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모국에서 두 분의 이혼재판을 할 권한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한 이혼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년 동안이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면서 한국법으로 이혼을 하신 점이 캘리포니아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위 모든 점을 증명하시지 못했을 경우엔 두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법으로 받으신 이혼판결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외도후 이혼을 요구하는데

<문> 저는 결혼을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 하는데 이혼신청시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할 당시 이혼사유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차이와 상대방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 환자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격차이가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잘했든 잘못했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을 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전 부인과 이혼상태가 아니면

<문> 저는 남편과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데 결혼 무효 신청을 해야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무효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무효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될수 있는 것은 (1) 근친상간(Incest)인 경우와 (2) 중혼(Bigamy )인 경우입니다. 지금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으로 결혼이 되어 있으니 중혼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엔 꼭 법정에서 결혼무효신청 없이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는 무효신청를 하셔서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무효신청을 하셔서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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