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8-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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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주인은 임대인 혹은 일반 집주인과는 다른 보험 필요

<문> 최근 첫 주택으로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이웃 콘도 주인이 렌트를 주고 있는데 임대인 보험(Renter’s Insurance Policy)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집주인인데 임대인 보험이 필요할까요?
<답> 아닙니다. 콘도에 대한 주택소유주 보험만 들면 됩니다. 주택소유주 보험을 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콘도 안에서 다치더라도 과실로 인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험은 또 불이나 가구 등에 입은 피해를 비롯해 절도, 사고, 내부 손상 등도 커버해 줍니다.
콘도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소유주협회(HOA)는 건물 자체와 공유 공간에 대한 주요 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책임보험 혜택은 물론이고 화재, 바람, 물 등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을 커버해줍니다. 다만 홍수는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보험을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구입한다면 복수 보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책임으로 인한 대형 손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Insurance Policy)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에이전트와 상의하십시오.

고용주 오퍼는 변할 수 있어


<문> 고용주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사의 편의를 돕기 위해 현재의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지역 에이전트를 통해 매물 리스팅에 올렸지만 아무런 오퍼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주 오퍼를 받아들이려고 하니, 고용주는 원래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주택시장 둔화로 구입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법적입니까?
<답> 고용주의 첫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그 제안을 계속 유지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당신의 집을 사주겠다고 했던 가격에서 이를 낮출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하면서 주택을 팔게 되면 커미션과 함께 수리비용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유권을 나누는 방법

<문> 공유소유권(Tenants in Common)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존자 취득권이 있는 공동소유권(Joint Tenant)이 공유소유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공유소유(Tenants in common)는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되 투자한 만큼의 소유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각 공유소유권자(TIC)는 자신의 소유분을 유언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있습니다. 반면 공동 소유권자중 1명이 죽게 되면 남은 지분은 남은 소유주들이 동등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공유소유는 투자액만큼 서로 다른 지분을 갖지만, 공동소유권은 말 그대로 소유자 수만큼 동등한 비율로만 소유합니다.

변동 이자율 재계산 하면 집주인 타격

<문> 변동이자율 모기지가 최근 현재 이자율로 재계산(recast) 되면서, 지급하지 않은 이자까지 모기지 원금에 추가됐습니다. 이제는 현재 주택 시가의 110%를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융자기관이 이를 바로잡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한이 있습니까?
<답> 모기지 융자를 받은 이후 1~2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왔을 겁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재계산되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월페이먼트를 늘리면서, 융자기관은 지불되지 않은 이자를 모기지 원금 계좌에 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빌린 금액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진 셈이기 때문에 ‘미지급이자 원금가산’(negative amortization)이라고 불립니다.
늘어난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융자기관이 모기지페이먼트가 끝난 것으로 가정해 시가로 구입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십시오. 이를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융자기관은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면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숏세일을 받아들입니다.
융자기관이 ‘숏세일’을 승인해 주택을 되팔면 연방국세청(IRS) 양식 1099를 받게 됩니다. 이는 융자기관이 숏세일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탕감된 모기지 융자분에 대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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