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공립교육 제한 조치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2007-07-16 (월) 12:00:00
최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불체자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금지하는 초강경 반이민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자녀들의 공립학교 교육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아직까지 불체자 자녀들의 공립학교 교육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코빙턴 3세(공·브렌츠빌) 위원이 교육 기관도 카운티 정부의 일부라는 점에서 따로 다룰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일부 위원들이 앞으로 수 주 내에 불체자 자녀들의 교육 제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카운티 교육위원회 소속 법 전문가는 교육문제에 관한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놓여 있다면서 위원회의 결정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맥고완 법률 담당관은 ‘플라이어 대 도우’ 소송 사건을 제시하며 미 대법원이 1982년 이민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어린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맥고완 법률 담당관은 이어 버지니아 헌법에 의하면 카운티 교육위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별개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 불체자 자녀들의 교육 혜택을 제한하려고 하는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록 교육위원회가 카운티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을지라도 교육 행정 운영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불체자 공립교육을 제한할 경우 소송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코빙턴 위원은 소송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바이나 대법원에 교육과 불체자에 대한 시범 케이스가 제기 될 수 있는 일단의 교육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불체자 자녀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직자 확충과 교육 자원 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