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의류 판매세 내년부터 없어진다

2007-06-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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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의류와 신발을 구입할 때 더 이상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의회는 21일 110달러 이상의 의류와 신발류에 부과되는 뉴욕시 의류 판매세를 없애는 법안(S5864, A07581)을 최종 통과시켰다.
현재 뉴욕에서는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류에는 판매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세 면제법이 발효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신발과 의류에는 판매세 4%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의회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판매세 면제법이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소매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연간 1억1,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의회는 이밖에 음식, 렌트, 처방약, 일반의약품, 대학 교과서, 공공 교통에 부과되는 판매세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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