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광굴비 분쟁 법정비화

2007-06-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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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USA.서울식품 ‘독점권’ 공방 가열

뉴욕에 수입·판매되고 있는 영광굴비의 상표권 무단사용 시비 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한인 식품도매상인 ‘롯데USA’사의 앤디 윤 사장은 14일 퀸즈 금강산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식품의 영광굴비 미주총판권 및 상표권 승인과정 문제<본보 4월10일자 A8면>를 미숙하게 처리, 자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 영광군을 최근 광주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고 밝혔다.


윤 사장은 또 서울식품과 미주총판권 계약을 주도한 영광굴비수출사업단의 배현진 유명수산 사장을 내주, 광주지검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서울식품에 대해서도 과대·허위 광고를 인해 발생한 자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사장은 아울러 “지난 4월 실시한 한국 감사원 조사결과, 영광굴비에 대한 미주총판은 물론 서울식품 등 특정업체에게 독점상권을 준 사실이 없으며 서울식품이 광고에 이용한 영광군 및 군수 직인 등 역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번 법적조치를 통해 정확한 진위
를 가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이와 함께 “롯데USA사는 영광군이 지정한 미주명예홍보대사인 동시에 홍보관리에이전트임에도 불구, 서울식품이 자사가 미주총판이라며 영광법성굴비 상표와 영광군수 사진, 사인 등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가짜라고 광고하는 바람에 약 400만달러에 달하는 계약건이 파기된 것은 물론 10여군데서 반품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식품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식품의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영광굴비 상표권 사용 및 공급권 등과 관련해 영광군이 이를 인정한 공문을 보내오는 등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은 안다”며 롯데 USA사의 움직임에 별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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