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7-06-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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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비상 전화번호 제공 의무 있어

<문> 최근 저는 제 건물주에게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요청하는 배달증명우편(Certified Mail)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주째 건물주는 물론 건물 매니저로부터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받아야 할까요?
<답>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 전화번호나 주소를 비상연락 목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건물주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건물주나 건물 매니저의 주소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이미 매니저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건물주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1개의 응급전화번호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번 상황에서 건물주는 이미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락처를 확보하고 싶다면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의 지역 사무소를 연락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이 아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가 올랐다면, 건물주 유지비용도 올라가


<문> LA시가 렌트 컨트롤을 받는 아파트의 연간 렌트 인상률 제한폭을 4%에서 5%로 인상시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7월부터 이 인상폭이 적용되면, 건물주들은 추가 인상된 렌트로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까?
<답> LA시 의회가 위와 같은 렌트 인상분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건물주가 많은 ‘여윳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 건물주의 경우 늘어나는 건물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비용이 이미 높이 치솟았고, 아파트 건물 보수와 유지에 주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들인 페인트, 커튼, 지붕재료, 아스팔트 등과 다른 재료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시정부가 징수하는 비용도 함께 올랐습니다.
연간 렌트인상률은 보통 공식에 따르고 있고, 렌티인상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가 인상률은 건물주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캘리포니아주 민법 조항(1941.1.)에 따라 건물을 ‘거주할만한 조건’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붕, 배관, 냉난방, 잠금장치, 창문 가리개 등이 이에 포함되고 해충도 당연히 방제해야 합니다.

유닛을 바꿀 때는 건물주 승인은 필수

<문> 2명의 세입자가 동일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에 살다가, 건물주의 승인 없이 아파트 유닛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답> 세입자들끼리 유닛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노’입니다. 만일 건물주 승인 없이 유닛을 바꾸게 된다면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닛을 바꾸게 된 2명의 당사자들은 새로운 유닛을 불법적으로 서브리스한 셈이 되기 때문에 퇴거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정말로 퇴거를 당하게 되면 크레딧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추후 다음 아파트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일 건물주가 퇴거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렌트컨트롤 조례중 컨트롤 해제 조항을 이용해 각 유닛에 대한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식으로 유닛을 바꿔버리면 퇴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유닛 교체를 원한다면 사전에 건물주에게 이를 알리고 승인을 얻어 이사 전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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