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계 종업원 통근차량 대상 특별 보험상품 나왔다
2007-06-06 (수) 12:00:00
한인 네일업소들의 종업원 통근차량을 위한 특별 보험상품이 나와 업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인터내셔널 언더라이팅 에이전시’(IUA)와 상용차량 전문보험회사인 ‘랜서 인슈런스’(Lancer Insurance Co)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밴풀(Vanpool) 보험’은 직원 수송전문보험으로 일반 상용 보험급 정도의 보험료로 종업원 통근차량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IUA의 헨리 채 매니저와 랜서 인슈런스의 밥 크레센조 부사장, 뉴욕한인보험재정인협회 송정훈 회장, 뉴욕한인네일협회 김용선 회장 등은 5일 대동연회장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밴풀보험 상품에 대해 소개했. 이날 소개된 밴풀 보험의 가입 대상은 최소 7인승 미니밴 이상 차량으로 기본 커버리지가 100만 달러다. 가입방법은 IUA와 협력업체인 한인 보험인을 통하거나 IUA와 협력 업체가 아닌 보험인을 통할 때는 보험인이 우선 IUA와 계약해야 한다.
뉴욕한인보험협회 송정훈 회장은 “한인 네일 업계의 직원 수송 차량 대부분이 상업용 차량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있어도 직원 수송에 관한 커버리지는 없는 사례가 많아 이번 보험상품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송정훈 회장은 네일 업계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특수 상해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에 관해 주의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네일 업계가 가입하는 특수 상해 보험은 왁싱을 포함한 네일 서비스 관련 커버를 포함해야 하나 왁싱이 제외되는 보험사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살펴본 후 왁싱이 제외돼 있으면 보험사에 변경 요구를 해야 한다. 또 올 초부터 종업원 상해 보험 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벌금이 하루 25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벌금상승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휘경 기자>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