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제품 레이블 반드시 보관해야
뉴욕시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의 시행 발효일이 7월1일로 다가왔다. 식당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들은 이날부터 트랜스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 항목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시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법안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는.
▶적용 대상은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허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식품 취급업소이다.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은 물론 학교 카페테리아, 출장 뷔페업소, 노인센터 식사 프로그램, 이동식품 판매업체, 제과점, 무료 급식소, 공원 매점, 거리행사 음식 좌판 등이다.
-모슨 식품 항목에 적용되는가.
▶올 7월1일부터 제품의 레이블이나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문서에 재료의 1인1회 분량당 트랜스 지방의 함유가 0.5그램 미만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요리를 할 때 부분 경화 식물성 기름이나 쇼트닝, 마가린 등 사용할 수 없다. 단, 2008년 7월1일 전까지는 튀김 케이크 반죽이나 이스트 반죽에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기름이나 쇼트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크레커나 감자칩 등과 같은 제조회사의 밀봉 포장으로 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름 용기에는 성분 레이블이 없고 용기가 담긴 박스에 레이블이 부착돼 있을 경우 박스 레이블을 보관해야 하는가.
▶그렇다. 제품을 다 사용할 때까지 성분 레이블과 영양성분표를 보관해 두었다가 감사관이 요구할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 또 언제부터 벌금이 부과되나.
▶1차 적발시 2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관된다. 이후부터는 위반을 반복할 때마다 가중된다. 벌금 부과는 7월1일부터 10월1일 사이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실시된다.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식품항목을 주방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
▶제품의 사용 또는 저장 용도와는 상관없이 업소내에서 규제 제품이 발견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