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中,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3시간 넘기면 안돼

2007-04-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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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3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신문출판총서 등 8개 정부 부처는 9일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인터넷게임 중독방지 표준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에 한해 ‘건강게임’으로 규정하고, 3시간 초과 5시간 미만을 ‘피로시간’, 5시간 이상을 ‘불건강게임시간’으로 규정했다.


인터넷게임 업체들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 온라인게임을 할 때 실명으로 등록하고 신분증 번호를 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함께 3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하면 점수를 절반 삭감하고 5시간 이상 온라인게임을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모두 빼앗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코우샤오웨이(寇曉偉) 신문출판총서 부사장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점수와 보너스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에 중독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우 부사장은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번 제도는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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