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10대 핸드폰 사용 금지
2007-03-26 (월) 12:00:00
버지니아에서 십대들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올 7월 1일부터 교통법규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팀 케인 주시사는 지난 23일 핸드폰 사용 금지와, 8세 미만 아동의 부스터 의자 사용 의무화, 교차로 적색 신호 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규에 서명했다.
따라서 십대들은 앞으로 운전 중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전달,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 찍기 등을 할 경우 벌칙금을 받는다.
핸드폰 사용 금지 조항은 핸즈프리 기기 사용에도 적용된다. 다만 비상시에는 운전 중인 십대라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교통 경찰은 안전 벨트 착용 규정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십대 핸드폰 사용자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에만 이들 차량을 정지시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새로운 교통법규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 신호 위반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는 카운티 당국에서 인구 1만 명 당 1대를 설치할 수 있다.
부스터 의자는 현 교통법규에 의하면 5세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으로 8세까지 연장됐으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케인 주지사는 이들 법안에 서명하면서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 중 십대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는 현재 메릴랜드, DC를 포함 모두 14개주로 늘어났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