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첫 윈도 정보공개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07-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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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명령이 내려진 지 3년만에 한 소프트웨어 경쟁업체와 윈도 정보를 공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퀘스트 소프트웨어는 이날 성명에서 MS와의 합의로 유닉스, 리눅스, 윈도 등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경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네트워크 프로토콜스 라이선스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MS 유럽본부도 성명에서 퀘스트와 호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라이선스 첫 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MS는 퀘스트가 전체 매츨의 5.25%를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면서 이는 로열티 지급이 합리적이란 사실을 퀘스트가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일 EU 집행위가 MS에 대해 경쟁업체에 부당한 가격으로 윈도 운영체제 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루 최고 300만 유로(4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MS는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에 대해 자사의 혁신적인 작업으로 특허권까지 갖고 있어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행위는 그같은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른 곳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집행위의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천50만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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