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U, MS에 하루 300만유로 추가벌금 부과 위협

2007-03-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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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1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업체에 부당한 가격으로 윈도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루 최고 300만 유로(4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MS가 윈도 정보를 공개하라는 집행위의 지시가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협조하길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내선 토드 EU 대변인은 MS는 집행위의 반독점 시정명령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04년 3월 윈도미디어 끼워팔기와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 EU 사상 최대 규모인 4억9천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집행위의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억8천5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 부과했다.

집행위의 이번 경고는 지난해 11월 MS가 제출한 1천500쪽 분량의 반독점 합의이행서를 3개월동안 검토한 결과, MS가 집행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MS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식 제재조치를 다시 취해야할 것같다고 말했다.

MS는 윈도 운영체제 정보 공개에 대해 자사의 혁신적인 작업으로 특허권까지 갖고 있어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행위는 그같은 정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른 곳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MS는 집행위의 이 같은 경고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답변을 내야 한다.

하지만 MS는 성명에서 특허로 보호되는 혁신적 소프트웨어마저 무료로 제공될 수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집행위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MS는 지난 2004년 6월 집행위의 반독점 결정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했다. ECJ의 판결은 금년내로 내려질 예정이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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