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혼성그룹 ‘거북이’ 헉! 위약금 4억 어쩌나

2007-01-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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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혼성 댄스 그룹 거북이가 전 소속사에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 중앙 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거북이의 전 소속사인 엠씨에스엔터테인먼트가 거북이의 멤버(임성훈, 이지희, 손연옥)들을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 서 거북이 측은 엠씨에스엔터테인먼트에 4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거북이 측이 엠씨에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엠씨에스엔터테인먼트가 거북이 측에 1,70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거북이는 지난 2005년 3월경 엠씨에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소속사와 별도로 활동을 벌여왔다. 거북이는 이후 소속사가 수익분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엠씨에스엔터테인먼트는 31억원 상당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내며 맞대응했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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