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화계 최고스타 불법무기 소지 ‘유죄’

2006-11-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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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인도 산자이 두트 ‘파란의 삶’ 관심

인도 ‘볼리우드’의 슈퍼 스타 산자이 두트(47)가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액션 영화에 주로 출연해 더프 가이 스타일의 두트는 28일 지난 93년 257명의 사망자를 낸 뭄바이 폭탄테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인도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는 테러사건 자체에는 두트가 관여되지 않았다고 판시, 다행히 테러범의 오명을 쓰지는 않게 됐다.


프라모드 코데 재판장은 이날 방청객으로 만원을 이룬 법정에서 두트가 천인공로할 테러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허가 없는 무기소지는 불법이기 때문에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죄가 선고된 두트의 형량은 당장 확정되지 않았으며 결심 공판 수일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무기불법 소지죄 경우 최대 3년의 금고형에 처해지는데 이미 두트가 1년6개월 이상 구류된 사실이 참작돼 보석 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더트는 앞서 뭄바이 테러범들이 사용했던 권총과 기관총, 수류탄 등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돼 장기간 구치돼 왔다.

123명이 연루돼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트의 골수팬들은순진한 그가 테러범들과 어울려다니다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인도의 원로배우이자 정치인 수닐 두트와 당대 최고 여배우이던 나지스를 부모로 태어난 두트는 1981년 인도판 ‘록키’의 주인공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볼리우드의 톱스타로 식을줄 모르는 인기를 과시해 왔지만 뭄바이 테러사건에 얽히면서 체포와 출소, 재수감을 되풀이했다.


현지 블록버스터 ‘비루드’ ‘파리니타’ 등에 등장, 큰 성공을 거뒀고. 2002년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을 리메이크한 영화 ‘칸테’를 감독해 해외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는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다.

몇 년 전에는 최민식 주연의’올드보이’의 플롯을 그대로 모방한 영화에 주연한 소식이 국내에 전해져 화제를 낳았다.

이정흔 기자 vivalun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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