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예인 대가로 성관계 노예계약·강간

2006-11-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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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연예인 매니저라고 신분을 속이고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전모(46.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김모양에게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모든 성관계에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전속계약금 10만원의 100배를 물어야 한다’는 `노예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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