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부담 늘리고 저소득층은 주정부가 지원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메릴랜드에서 추진되고 있다.
메릴랜드 의료지원위원회는 내년 1월 의회 상정을 목표로 전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위원회가 준비 중인 방안은 각 개인에 따라 유용하고 또 지불 가능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고용주가 현재보다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보험료는 주 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입자가 직장이 바뀌어도 보험가입 신분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의료보험 플랜 선택권이 고용주에 있어 이 같은 입법은 매우 개혁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원회 측은 아직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으나 대기업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6일 법안 초안이 공개됐으나 스티븐 살로먼 의료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초안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연구검토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의회 지도자들, 또 마틴 오말리 지사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골격을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메사추세츠가 유일하게 전 주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메릴랜드 의료지원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누가 얼마를 부담, 혹은 지원 하느냐 하는 문제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결정치 못하고 있다. 또 보험료를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위원회측은 현재 용역을 준 컨설턴트회사의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달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어쨌든 의료보험 문제는 2007년 주 의회 정기회기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메릴랜드 주민 가운데 무려 75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들에게 응급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때 엄청난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오말리 지사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의료보험 혜택을 소규모 영업장까지 확대하고 또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담배 세금을 갑 당 1달러 올려 연간 2억 달러를 조성, 의료지원에 쓰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권기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