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11-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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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콘도의 하자와 관련된 책임 소재

<문> 지난 8월에 콘도로 용도 변경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콘도의 원구매자인 셀러는 매각 전 8개월 동안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집에 문제가 생기면 개발업자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예를 들어 집 출입문이 고장나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답> 콘도로 용도 변경한 부동산의 경우 개발업자가 콘도 내 공공장소와 관련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 후 개인유닛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처럼 두 번째 소유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장난 출입문에 대한 책임소재가 궁금하다면, 개발업자가 고쳐주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은 개발업자를 만났다면 기꺼이 문제해결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출입문 제조회사에 전화를 걸기를 권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과 분쟁 해결


<문> 형제들과 별장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안 어울리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매각에 대한 의견일치가 어려운 형편으로, 몇몇은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소송을 막고 싶어하는데, 다수이익을 근거로 소송을 제지할 수 있나요?
<답>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소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주에서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이런 종류의 소송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매각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판사가 결정할 내용입니다.
저는 한 판사가 공동명의 소유주들에게 30일간의 분쟁조정 기간 동안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부동산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차이

<문> 신문 광고에 보면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신을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는데, 브로커와 에이전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브로커는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다른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해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에이전트는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반드시 회사에 소속돼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의 일부를 소속 회사와 나누게 되고, 세금보고를 할 때도 자신이 받은 커미션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커가 되려면 에이전트보다 많은 경험과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각 주마다 브로커 시험이 다르지만, 타 주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주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요령

<문>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효율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우선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공책과 연필을 준비하십시오. 매일 매일 이사에 필요한 내용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놓으면, 이사 전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중요서류는 서류함을 별도로 마련해 보관하면 이사 당일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짐을 쌀 때 내용물을 알아볼 수 있는 네임 택을 상자에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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