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교사가 부적절 접촉”
▶ 학부모, 민사소송 제기
▶ 학교·교사·원장 상대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운영 프리스쿨에서 4세 여아가 교사로부터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민사소송이 LA 법원에 제기됐다고 온라인 매체 마이뉴스 L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7일 LA 수피리어코트에 한인타운 소재 한 프리스쿨과 해당 교사, 그리고 프리스쿨 운영자인 한인 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학교 측의 과실과 폭행·상해, 의도적·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유발, 인권 침해, 부당 감금 등의 주장이 담겼으며,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뉴스 LA는 해당 사건이 지난해 4월 발생했으며, 당시 만 4세였던 피해 아동이 수업이 진행 중이던 프리스쿨에서 여성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소장에서 “딸이 겪었다는 끔찍한 일을 알게 된 직후 학교 측에 이를 알렸지만, 학교는 즉각적인 조사나 아동 보호 조치,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원장은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어머니와 피해 아동이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고 마이뉴스 LA는 전했다.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원고 측은 소장에서 “4세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게 하라는 제안은 충격적이며, 아동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장이 “법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을 했으며, 이는 피해 가족을 침묵시키기 위한 명백한 협박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소장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현재까지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이뉴스 LA는 경찰 수사 착수 여부나 형사 기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공개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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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