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RAC 이주 대학생 주내 학비 적용

2006-11-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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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기지 통폐합 및 재배치 계획(BRAC)에 의해 메릴랜드로 이주해 오는 군 관련 민간인 자녀의 경우 메릴랜드 공립대학 주내 학생 학비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메릴랜드 공립대학 운영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BRAC 때문에 이주해 오는 군속 등 군 관련 민간인 자녀가 메릴랜드 공립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메릴랜드 공립대학 규정은 주 내에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메릴랜드 주민으로 인정해 주 내 학생 할인 학비를 받고 있다. 공립대 운영위원회는 10년 전 렉싱턴 파크의 파툭센트 해군 항공기지에 군 종사자들이 대거 이주해 왔을 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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