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신규 등록.플랜 변경 내달 15일-12월31일까지
2006-10-30 (월) 12:00:00
올해 5월15일 마감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2007년 추가 및 신규 등록과 플랜 변경이 다음달 15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실시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메디케어 파트 D’는 첫 마감일까지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10%인 380만 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마감일 이후 11월15일까지 추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메디케어 규정에 의해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을 받지 못한 채 6개월을 기다려야 했
다.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있지만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 가운데 추가등록을 원하는 경우 월 소득과 한 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으로 산정되는 프리미엄의 1%씩 6개월 치(6%)의 벌금을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계속 물어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65세가 된 신규 등록자와 저소득층이거나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16일부터 11월15일 사이 만 65세가 된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격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내에는 2006년 본인이 사용했던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올해 12월31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등록 마감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11월15일까지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매달 1%씩의 벌금이 계속 불어난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이른바 ‘메디-메디’ 수혜자는 올 초 자동으로 가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노인 가운데 등록을 하지 않은 수혜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와 뉴욕주정부 처방약 프로그램인 EPIC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수혜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 신청문의 718-651-9920 혹은 1-800-Medicare, www.medicare.gov
<이진수 기자>insulee@koreatimes.com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