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합조닝변경안 또 법정으로

2006-10-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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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은 하워드카운티의 통합조닝변경안이 다시 법정에 가게 됐다.
지난해 3월 각 지역의 조닝변경안을 한데 묶어 ‘컴프 라이트’란 명칭으로 카운티의회를 통과한 통합조닝변경안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었다. 반대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이 안을 무효로 만들려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이번에는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 안이 주 및 카운티 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4명의 주민들은 16일 캐서린 테일러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시키며, 카운티 당국이 일부 부동산에 대해 조닝변경 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변호사는 “컴프 라이트법은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이 조닝 변경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공청회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엘리콧시티의 벧엘교회와 카비/브라운 부동산, 카울퍼스 부동산과 메리옷스빌의 한 곳 등 4곳을 위법 변경지역으로 거론했다.
또 이들은 소장에서 “컴프 라이트가 허용된다면 원고들은 소음 및 교통 증대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회에서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했던 크리스토퍼 머돈(공화)은 “법정에서 다뤄야만 될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일러 변호사는 이 사건은 판결에 6-9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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