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내 얼굴값 1억 권리찾기 나서
2006-10-19 (목) 12:00:00
왕의 남자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준기씨가 전 광고주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준기씨는 K모사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측은 MP3제작업체인 K사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전속모델 계약을 했지만 K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광고를 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