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항소법원, 이민자 메디케이드 혜택 지속

2006-10-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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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축소 금지명령 승인

메릴랜드 최고심이 메디케이드 의료비 지급과 관련,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 항소법원은 12일 합법 이민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한 메디케이드 대상 규모를 축소치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만장일치로 승인 결정했다.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의료혜택은 종전대로 제공되게 됐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몽고메리 카운티 판가가 내린 혜택 소급적용 명령은 아직 이 소송 본안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소송은 작년 로버트 얼릭 메릴랜드 주지사가 당시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던 어린이 3,000명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발해 제기됐다.
당시 주 정부는 이 조치로 예산 7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강행했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6년 합법 이민자이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료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으나 메릴랜드는 주 예산으로 계속 지원토록 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이날 금지명령을 정당하고 인정했을 뿐 이 지원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존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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