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경우
주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는 가입기준(Underwriting Standards)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입자의 나이, 성별, 인종이나 피부 색깔, 출신 국가, 결혼 여부나 직업 등의 이유에 의해서 보험을 거부할 수 없게 법률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는 자사의 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서 현재시가(Actual Cash Value)가 아닌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가입을 거부한다든지 바닷가에 가까운 집의 보험은 거부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요사이 뉴욕이나 뉴저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지역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주택의 현재 시가(Market Value)가 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가격은 10만 달러인데 주택을 짓는 가격은 15만 달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 주택에 중대한 결함이나 주위 환경이 안 좋거나 주택의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입니다. 이럴 때 보험 화사에서는 그러한 위험부담까지 알면서도 보험에 가입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주택을 불법 증축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주택 뒷마당이 넓어서 이미 지어져 있는 차고를 건축을 담당하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스트하우스로 개축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관계당국에 알려져서 결국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거부 사유가 됩니다. 어떤 가입자는 주택을 다시 짓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작은 금액의 주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가입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당장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구나 화재 등 보험을 청구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항상 우리가 예기치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3가구의 집을 주택 소유주가 같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하는 보험을 Landlord Policy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많은 대형보험회사들을 비롯한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보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집소유주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주택관리가 쉽지 않고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집을 쉽게 손상시킬 위험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빨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더 큰 손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가구 이상이 사는 건물은 대개 일반 주택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건물은 상업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건물이 되면 일반 주택으로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가구부터는 보험료가 일반 주택보다 비싼 상업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도난이나 파손이 용이한 지역에 있는 주택도 보험에 가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주택 난방을 오일로 하고
그 오일탱크가 땅에 묻혀 있는 경우도 주택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탱크가 지상으로 드러나 있어서 탱크가 새는 것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땅에 묻혀 있다면 조금씩 새더라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일이 땅에 샌다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 가능하다면 오일탱크가 땅 속에 묻혀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주택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개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조그만 애완용 개를 키운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개는 보험회사의 기피 대상이 됩니다.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화재, 도난이나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한 기록이 지난 몇 년 안에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보험 청구를 하였거나 시도한 사람은 보험 회사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방화(Arson)입니다. 주택을 일반 거주 목적이 아닌 다른 불법적인 용도 예를 들어 마약 판매나 대마초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거부됩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 사람의 보험을 받아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의 경우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등으로 일반 주택보험회사에 가입이 어려울 때 FAIR(Fair Access to Insurance Requirements) Plans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입하면 일반보험회사의 보험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험혜택도 줄어들게 됩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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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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