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전제품 기부 세금공제 대상 안됀다. 새 세금공제법 발효
2006-08-19 (토) 12:00:00
오래된 구형 TV나 낡은 의류를 기부할 경우 앞으로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7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기부 품목에 대한 세금 공제 관련 새 법에 따르면 의류와 가전제품, 가구, 전자제품 등을 기부하더라도 ‘좋은(good)’ 상태가 아닐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는 500달러 이상의 기부품목이라도 세금 공제를 받기 전 상태에 대한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현금을 기부하는 납세자라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은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