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08-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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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안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문> 결혼한 지 10년째 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합의 이혼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합의 이혼은 한국에서 쓰는 용어 입니다. 미국에서 ‘합의이혼’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첫째는 이혼소송을 할 때 서로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서로 동의를 하는 것은 ‘Summary Dissolution’이라고 하고 이점이 한국에서의 흔히 말하는 합의이혼과 비슷한 것 입니다. 그러나 Summary Dissolution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Summary Dissolutio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Summary Dissolution의 조건은 첫째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고, 둘째 아이가 없어야만 하며 셋째, 생활비를 아주 포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엔 아무리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를 해도 Summary Dissolution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해도 이혼을 하면서 따르는 점들을 합의했을 경우엔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즉 재산권, 생활비, 양육비 또는 양육권 등을 모두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Summary Dissolution과 합의서를 제출하는 일방이혼에 어느 것이 합의이혼인가를 두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십니다.

재산 문제로 3년째 이혼 소송, 재혼에 걸림돌


<문> 재산문제로 이혼소송을 3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재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이 끝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이혼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 중 복잡한 재산 문제가 있으면 오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합의해서 재산문제와 이혼판결을 분리(Bifurcation)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리를 합의하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리’를 신청할 때는 이혼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재산권 분쟁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Court에서 Bifurcation에 허락을 받거나 또는 서고가 합의해서 Bifurcation을 할 경우 이혼판결문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남편 이혼 합의서 서명하라고 강요

<문> 결혼한 지 6년이 되었고 5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 저한테 바람을 피운다고 자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계시는 시부모님께도 저를 나쁘게 말씀을 드려서 시부모님들 또한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시부모님께서 한국에서 한달 전에 오셔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시며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 하시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덩달아서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시부모님과 저는 같이 있지를 못해서 아이와 친구의 집에서 지낸지가 일주일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저의 집에서 법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남편을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에 가서 시부모님 곁에 살겠다고 하는데 이혼을 막을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아무리 부모라고 아들 집은 남의 집입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 와 계시면서 며느리를 집에서 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과 조용히 대화를 가져보세요. 시부모님과 남편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니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귀하께서 친구 집에서 생활을 하니 현재 생활이 불규칙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래도 시부모께서 집에 못들어 오게 하거나 계속 불화를 일으키시면 법적으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주의를 주어 보세요. 물론 그렇게 까지 가질 않았으면 좋겠지만 최종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편께서 이혼신청을 원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귀하의 허락 없이 한국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남편께서 한국으로 이사를 가시면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고 Visita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학때 몇주일씩 아이를 한국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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