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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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을 안 내줄 경우

<문> 제 딸이 코스타메사의 한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하면서 1,000달러를 디파짓 했습니다. 딸은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 그 친구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월별 계약으로 바뀌면서 제 딸은 이사를 나왔고 친구는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했습니다.제 딸은 디파짓 반환을 요구했지만, 관리회사는 거절했습니다. 딸은 디파짓을 돌려 받고, 관리회사가 디파짓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스몰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길까요?
<답> 아니오. 귀하가 불리합니다. 디파짓은 사람이 아닌 살고 있는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회사는 친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돈을 내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따님이 친구에게 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현재 룸메이트와 함께 새로운 계약을 작성하면서 디파짓을 승계하라고 알려주세요.

타운 홈도 LA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나?


<문> 제 타운 홈을 2003년7월부터 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한번도 렌트를 안 올렸습니다. 렌트 컨트롤에 따르면 연 3%씩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급 적용해 9%를 인상해도 될까요?
<답> LA시의 렌트 컨트롤에 따르면 귀하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7월1일부로 LA 렌트법이 바뀌어 1년에 4%씩 인상할 수 있고, 인상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의 타운 홈이 1978년 10월1일 이후에 지어졌다면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하는 만큼 렌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주 법에 따라 60일 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LA 렌트 컨트롤 해당 지역

<문> 셔먼 옥스에 살고 있는데 LA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셔먼 옥스는 LA의 일부입니다.
LA에는 셔먼 옥스 외에 베니스, 샌피드로, 우드랜드 힐스처럼 별칭이 붙은 동네가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모두 LA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LA 렌트 컨트롤이 적용됩니다.

디파짓은 어느정도 해야 하나요?

<문>나는 직업이 있지만, 크레딧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주인이 두 달치 렌트와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합법적인 가요?
<답> 가주에서는 아파트 주인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디파짓과 첫 달 렌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있는 아파트의 주인은 세 달 치 디파짓과 첫 달 렌트를 한번에 요구해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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