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이드 신청시 시민권 확인은 위헌

2006-06-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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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신청 확인 강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집단 소송이 27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소비자 보호 그룹들은 단체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시민권, 여권, 출생증명서 등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시민권 확인법(조항 6036)이 위헌이라며 오는 7월1일 발효되기에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
이다.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따지기 위해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가 위헌인데다 시민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인 에디 매 비니언(72, 세인트루이스 거주)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아 할머니가 길러줬고 모든 친척이 다 사망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를 찾을 길이 없다”며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없어 혜택을 못 받게 됐다”며 소송 제
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회는 올 초 시민권자와 자격 조건이 맞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권자 확인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출생증명서나 여권이 없는 시민들은 2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인우보증(affidavit)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참고인 2명 중 한 명은 친척이어서는 안 되며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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