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1만4,700달러이하.동거가족 도와주고있으면
11월15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연간 약 3,700달러 절약할 수 있어
지난 5월15일까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메디케어 수혜 대상자 가운데 연간 개인소득이 1만4,700달러 이하이거나 동거중인 부부의 연소득이 1만9,800달러 이하면 월 보험료나 공제액을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벌금 없이 추가 가입이 가능해 해당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제시된 기준보다 연소득이 높아도 수혜 대상자가 동거 중인 다른 가족을 도와주고 있거나 일자리에서 생긴 소득이 있을 때, 알라스카나 하와이 거주자도 벌금 없이 추가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자산이 1만 달러, 동거중인 부부의 자산이 2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역시 대상이 된다. 단 이 자산에 대한 자격 요건은 경우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로나 경로회관 류철원 부관장은 “메디케어 수혜자로 지난 5월15일까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처방약 보험 가입을 위해 11월15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험료의 1%씩을 매달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가입자는 6개월 치에 해당하는 벌금(6%)을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계속 납부해야 한다”며 “하지만 저소득층이거나 동거 중인 다른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등은 벌금 없이 추가가입이 가능해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국을 통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추가가입자격을 얻은 경우 메디케어에서 인증한 여러 보험 플랜 가운데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추가 가입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어떠한 벌금도 물지 않게 돼 연간 약 3,7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 D 추가 가입 대상자 자격신청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http://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거나 전화(800-772-1213) 혹은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920)으로 하면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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