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 금지 규정 숙지해야
2006-06-23 (금) 12:00:00
KOCHAM’비즈니스 워크샵’, 한국지상사 등 주의 당부
“직장내 희롱이나 각종 차별대우로 인한 소송이 많이 발생합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가 22일 뉴저지 글렌포인트 매리옷호텔에서 주최한 ‘비즈니스 워크샵’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엄격한 직장내 차별 금지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빙햄 맥커첸 로펌의 노인식 변호사는 “차별 대우와 직장내 희롱, 보복 조치 등 각종 차별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관련 서류 미비를 이에대한 중요한 증거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종교나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력서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개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비우호적인 작업 환경과 대가성 보상, 보복 조치 등도 직장내 차별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의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또 팍스 로스차일드 로펌의 강완모 변호사와 앤 뱅크로프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급여 및 오버타임, 휴가, 병가 등 각종 직장내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이후 오후에는 세법에 대한 워크샵이 진행됐다. KPMG 회계법인의 이경렬 CPA는 법인세의 최근 동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규정과 외국기업의 세법규정, 연방 및 주별 세무감사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김성환 CPA와 이태원 CPA는 FICA 사회보장세 면제와 해외근로소득 공제 등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규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한편 이날 워크샵에는 38개 한국계 지상사와 한인기업에서 총 66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KOCHAM의 석연호 회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수출 지상사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인사와 노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리기 위해 이번 워크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