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031을 잘 이용해야 부동산 교환에 따른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리얼티플러스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우종태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의 부동산 교환이 많아지고 있지
만 IRC(Internal Revenue Code) 섹션 1031에 대해 많은 한인들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C 섹션 1031은 상업용이나 투자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매각 이익(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유예해주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또는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다른 건물을 구입하면서 섹션 1031을 이용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미리 내는
일이 허다하다.우 공인회계사는 “이 규정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예를 받다가 어느 시점에 팔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법적 절차에 어긋
난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매각 이익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섹션1031은 매입과 매각 부동산의 성격이 같아야(like-kind) 한다. 주거용 단독주택은 해당되지 않지만 2패밀리 이상의 주택은 이에 해당된다.
우 회계사는 “사는 부동산의 금액은 매매 이익이 아니라 파는 부동산의 금액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 매각 후 180일 이내에 새 부동산을 클로징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180일의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한 날짜 계산에 따른 수치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의 부동산을 클로징한 뒤 45일 이내에 국세청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예정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보고할 부동산은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첫째. 가격에 상관없이 3개까지 취득 예정인 부동산이거나 둘째, 개수에 관계없이 매각 부동산 가격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동산, 셋째, 개수에 관계없이 취득 예정 부동산 금액이 매각 부동산 가격의 95% 이상의 부동산인 경우다.
우 회계사는 “섹션1031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각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매각 이익에 대한 세금은 파는 시점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소유한 뒤 상속하더라도 계속 유예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계사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회계사로 활동했으며 5년전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미시건에서 법대 수학중이며 리얼티부동산에서 브로커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