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값 2달러 넘으면 면세...라클랜드 카운티 판매세 면제법안 통과
2006-06-09 (금) 12:00:00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 카운티는 개스값이 갤런 당 2달러가 넘으면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개스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카운티 의회는 개스값이 큰 폭으로 인상돼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많다고 판단, 개스값이 2달러를 넘으면 카운티 개스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스캇 밴더로프 카운티장도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조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클랜드 카운티의 현 개스 판매세 비율은 3.625%로 개스값이 평균 갤런 당 3달러를 넘는 현 시점에서 판매세가 사라지면 운전자들은 갤런 당 10센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개스 판매세 면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이미 갤런 당 개스값이 2달러를 넘으면 주에서 부과하는 개스 판매세(4%)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라클랜드 카운티 운전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개스값이 갤런 당 2달러를 넘을 시 개스 판매세를 일체 내지 않아도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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