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커미션’

2006-06-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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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일에 대한 수수료. 그러나 여기서는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질 때 발생 하는 부동산 커미션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모든 부동산을 매매코자 하는 사람은 가능 하면 가격을 많이 받기를 원하게 되며 매입자는 할 수만 있다면 가격을 적게 지불하고 매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민감한 매매 가격과 매입 가격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커미션이다.
그러면 이 커미션은 누가 지불 하는 것일까? 매매 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가격 중에서 커미션을 지불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으로 매매자가 지불하는 것으로만 생각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매물에 대한 가격은 이미 커미션이 포함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커미션 액수는 매매자의 것도 아니며 매입자가 커미션 액수만큼 더 지불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커미션은 매매자와 매입자를 만나게 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게 하고 매매 과정을 성사시킨 부동산 중개인들의 몫이다. 부동산 중개인의 첫째 기능은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코자 하는 부동산 소유인을 찾아내는 일이요 또 그 가격에 매입코자 라는 고객을 찾아내는데 있다. 만일 부동산 중개인 도움 없이 이 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인의 기능을 크게 부각 시킬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중개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매매자와 매입자가 만나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미 정해 놓은 커미션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속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밖에도 부동산에 대한 알맞은 가격을 산정 하여 매매 자와 매입자가 현실에 알맞는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게 되며 또 법에 따라 매매 과정이 매매자나 매입자에게 어떤 손실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 아직은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한 것이며 또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 하는 커미션도 매매자나 매입자의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커미션은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은 아니며 부동산 중개인과 부동산 소유주 사이에 맺은 고용 계약에 따라 지불 되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 없이도 부동산 매매인과 매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도 점점 약화 될 수 있을 것이다.
(213)272-6726
joseph@newstarrealty.com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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