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뉴욕시 부동산 구입 경매
뉴욕시 부동산 경매는 크게 구입경매와 임대경매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구입경매는 공개 입찰로, 임대경매는 비공개 입찰로 진행되며 임대경매는 와잇 섹션과 옐로우 섹션 및 장·단기임대로 또다시 세분화된다. 임대경매보다 구입경매가 훨씬 매물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오는 6월13일(화) 열리는 뉴욕시 부동산 경매는 구입경매로 브루클린의 2층과 4층짜리 2개 건물을 비롯, 퀸즈 34필지, 스태튼 아일랜드 10필지, 브루클린 6필지, 브롱스 1필지 등 총 51개 미개발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경매는 일반인 대상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참석에 앞서 사전 등록이나 예약이 필요 없으며 별도의 서류 작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경매장 입실 전에 금속 탐지기 검사를 거쳐야 하며 경매에 참여하길 원할 경우 충분한 현금이나 머니 오더 등 수표와 2개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해야 한다. 경매는 웹사이트에 실린 안내 브로셔에 소개된 대로 토지 구획 번호에 따라 정해진 매물 순서대로 진행된다.
경매 매물마다 경매를 시작하는 최저 가격 단위가 사전에 정해져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이 되며 낙찰됐을 때 당일 현찰로 지불해야 하는 최저 금액도 미리 정해져 있다. 낙찰되면 최종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최소 20%를 다운페이먼트 명목으로 당일 현금(100달러 지
폐만 사용 가능)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개인 수표를 제외한 은행의 보증수표, 머니 오더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만약 사전에 책정된 최저 현찰 지불 금액과 낙찰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와 차액
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당일 현장에서 차액을 추가 지불해야 하며 이때에는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경매는 최저 1,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최종 낙찰가격이 2만1달러 미만인 경우 경매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모든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2만1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도 받을 수 있고 7%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낙찰가격이 2만1달러~10만 달러 사이이면 5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1달러~20만 달러는 60%, 20만 달러 이상은 65%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 융자 수수료는 융자 총액의 1%, 최대 5,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경매를 통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누적된 재산세, 수도세, 상하수도 처리비 등은 구입자의 책임이 아니지만 기존의 건축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
또한 경매를 통한 부동산 구입시 중개인은 필요치 않으며 중개인을 동반하더라도 시정부는 수수료나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가 됐더라도 잔금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서류 조작 또는 기간내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이미 지불한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경매에 참가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