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최대 200만달러까지 허용

2006-05-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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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경제부는 18일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부부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뉴욕한인사회에도 적지않은 여파를 가져올 이번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의 주요 관심사항을 뉴욕총영사관의 조인강 재경관을 통해 풀어본다.

-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에 따른 뉴욕한인사회의 영향은
▶ 주거용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용 빌딩 등 투자용 부동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뉴욕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분위기가 일어나고, 한인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송금은 어떻게 하나
▶ 은행을 통해 송금하기 전에 부동산 구입 목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로 설정된 100만달러는 개인 기준인가, 가구 기준인가
▶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인 100만달러는 1인당 잔액 기준이다. 동일인에 대한 것이다. 부부는 개별로 취급한다. 부부가 각각 최대 100만달러씩 200만달러씩 취득할 수 있는 셈이다.

- 해외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
▶ 부동산 투자는 원천지국(소재지) 과세가 원칙이다. 해외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는 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와는 조약이 우선한다. 해당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 한국에서는 그 만큼의 세금을 빼준다.

- 해외에서 100만달러까지 주택을 샀다가 200만달러에 팔고, 200만달러 짜리 해외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가.
▶ 해외 주택을 팔고 다시 살 때, 재신고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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