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2006-04-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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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책

케니 김

터마이트 인스펙션의 중요성
언젠가 집수리 업자가 집을 고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사실 겉만 멀쩡하였지 속은 터마이트로 인하여 다 썩어서 바람에라도 쉽게 무너질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건조기후 조건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써 꼭 매매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집 관리차원에서 터마이트 점검을 자주 해줘야만 한다. 즉 날아다니면서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와 나무를 뚫는 Beetle, Carpenter Bee,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습기와 물에 젖어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것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부패가 진행되는 것을 틈틈이 보수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페스트 컨트롤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은 과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부동산 매매시 바이어에게 론을 해주는 은행에서 담보를 하려는 건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Pest Control’의 점검을 요구하게 된다. 흔히들 ‘터마이트 인스펙션’이라고 불리는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에스크로가 열린 후 공인 페스트 컨트롤러(Certified Pest Controller)에 의해 인스펙션을 하고 바이어측에게 인스펙션 리포트를 전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스펙션 과정에 의하여 지적된 부분은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는 깨끗하게 처리하거나 차후에라도 Completion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은행측에 해줘야만 바이어가 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터마이트 처리에 드는 비용은 셀러가 지출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의 관례로 되어 있다.
한편 검사하는 페스트 컨트롤의 ‘범위’는 목재로 된 부분들에서 해충이나 유기체들의 생물에 의한 썩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과 물기에 의해 썩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염된 부분들은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어 비어있거나 썩어있다. 그리고 바닥에 갈색 또는 검은 깨처럼 생긴 똥들이 우수수 날리기도 한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10ft 또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과 천장속의 목재 구조물 등을 ‘Section 1’의 항목으로 규정하여 셀러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과, 그 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Section 2’의 규정으로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는 바이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통용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Detached’ 부분들과 ‘Roof’의 부분들에 대하여는 바이어와 셀러간에 선택적으로 합의 되는 계약 내용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콘도 및 타운홈과 같은 건물들에 대하여서는 해당 유닛에만 적용이 되며 붙어있는 전체의 다른 유닛의 건물들까지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끝으로 터마이트 공사에 대한 워런티는 보통 1년까지 제공하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제외한 기존의 부분들에서 터마이트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당시 검사와 수리를 했던 터마이트 회사에 재검사를 요구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터마이트 제거와 수리를 받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에스크로가 끝나고 이사들어간 후에는 터마이트에 오염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혹은 생존해 있는 터마이트들이 주태 주변에 남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하겠다.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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