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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 상식/ 주택보험의 기본 (6)

2006-04-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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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보험인

지난 3월 30일 개최되었던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제11주년 연례만찬 및 총회에 뉴욕주 보험국장(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Superintendent)인 Howard Mills가 부국장 2명 그리고 한인 보험국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보험회사, 보험전문인과 보험가입자가 함께 노력하여 다가오는 미래의 불확실하지만 예상되는 재난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협회 창립 초창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보험국장의 한인보험재정협회의 행사 참석이 이제는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보험업계에서도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뉴욕보험전문인협회(Professional Insurance Agents New York)의 회장단과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수많은 보험회사 사장들과 보험관계자 그리고 한인 보험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우리 한인사회 전체의 괄목한 만한 발전을 말해 주고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였던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주택보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보험 약관(Policy)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는 가입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못한 한인동포 1세가 아니더라도 영어권에 있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수많은 미국인 가입자들도 수시로 보험약관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약관에 신경을 안 쓰다가도 어떤 보험청구 할 만한 사건이 생기면 이 약관이 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자 생각대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묻곤 하시는데 이 기준은 이 보험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보험회사는 각 주의 보험법에 따라서 보험약관 혹은 증서를 만들고 정해진 대로 보상청구를 처리하게 됩니다.
대개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라고 일컫는 보험약관은 종합적(Package Policy)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Basic)은 우리가 보통 HO-1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약관은 주택과 그 안의 개인 내용물에 대하여 11가지 손실요인(Perils)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11가지란 1. Fire & lightning(화재나 낙뢰) 2. Windstorm or Hail(폭풍이나 우박) 3. Explosion(폭발) 4. Riot or Civil Commotion(반란행위 혹은 폭동) 5. Aircraft(비행물체) 6. Vehicle(차량) 7. Smoke(연기) 8. Vandalism or Malicious Mischief (기물파괴 행위)9. Theft(도
난) 10. Damage by glass or safety glazing material which is part of a building(유리) 11. Volcano eruption(화산 폭발)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것(Broad)이 HO-2라고 부르는 보험약관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것 외에 상수도를 비롯한 온방이나 냉방장치 등이 얼어(Freezing) 터졌을 때의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파이프 자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관이 얼어 터져서 벽을 손상시키고 양탄자를 못 쓰게 만들었다면 수도관은 주택소유주가 고치고 보험회사에는 공제액(Deductible)을 제외한 나머지 양탄자의 세탁이나 다시 구입하는 비용과 벽을 수리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파이프 수리비용 1,000달러, 그리고 벽 수리비용과 양탄자 세탁비용이 3,500달러이며 공제액이 500달러라고 가정하는 경우 총 손해비용 4,500 달러 중에 파이프 수리비용과 공제액을 제한 3,000 달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보다 조
금 더 광범위한(Special)한 HO-3입니다. 이 보험약관은 보험증서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제외한 모든 손해로부터 보상이 됩니다.

예외 조항에는 홍수, 지진, 전쟁, 핵 물질 사고를 비롯한 다른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외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예외 조항들은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 세 종류의 보험약관 외에 HO-4(세입자 보험-Renters), HO-6(콘도-Condominium Owners), HO-8(오래된 집-Older Homes)등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여 드린 주택약관인 HO-1(Basic), HO-2(Broad), HO-3(Special)들은 대개의 주(State)에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주택보험의 유형들입니다.
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dsong516@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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