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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의 융자 이야기/ 모기지 신청서

2006-03-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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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 Archer Capital 모기지 은행 부행장

주택 모기지 신청인은 대부분 통일 주택 융자 신청서(Uniform Residential Loan Application)를 작성하여 융자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인이 모기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간략하
게 알아봅니다.

1. 모기지의 종류와 기간
첫번째 색션에서는 모기지의 종류, 모기지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2. 부동산 정보와 융자 목적
융자 대상인 부동산의 주소와 예비 타이틀 보고서에 나타나는 색션, 블럭과 롯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주택이 몇 세대를 위한 것이지, 언제 지어졌는지를 기재합니다. 융자 목적이 무엇이며, 담보 부동산이 주된 거주지로 사용될 것인지, 2차 거주지 또는 투자용 자산으로로 사용될 것이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융자 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할 사람의 성명과 법적 소유 구조를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다운페이와 클로징 비용의 출처를 기재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사회 보장 번호, 전화 번호, 생년월일, 학교에 다닌 햇수, 결혼여부, 피부양자의 숫자 및 나이, 주소와 그 곳의 소유 여부 및 그 곳에서의 거주기간을 묻습니다. 현재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직장 정보
신청인이 일하는 직장의 이름, 주소, 자영업자인지의 여부, 재직 햇수, 같은 직종에 종사한 햇수, 직위와 업종 및 전화 번호를 묻습니다. 현재의 직장에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난 2년 동안 다닌 다른 직장에 대한 정보와 월수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둘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5. 월별 소득과 주택비용
월별 소득을 밝히기 위하여 기본 취업 소득, 시간외 수당, 보너스, 커미션, 배당금이나 이자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와 융자를 받은 후의 월 주택비용을 임차료, 모기지 원리금, 주택 보험료, 부동산세, 모기지 보험료와 주택 조합 관리비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합
니다.

6. 자산과 부채
이 섹션에서는 우선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를 요약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자산 란에는 계약금, 수표 구좌, 예금 구좌, 투자 구좌, 생명 보험의 현금 가치 등 유동 자산과 부동산, 퇴직 적립금, 소유 기업의 순자산, 자동차등 비유동 자산을 기재합니다. 부채 난에는 잔액이 있는 모
든 부채의 채권자 이름, 주소, 구좌 번호, 부채 잔액 및 월 납입금을 기재합니다.

7. 거래 내역
구입 가격과 클로징 비용 등 부대 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산출한 후 융자 금액 및 추가 융자 금액, 매도인이 지급하는 클로징 비용 등을 차감함으로써 신청인이 마련해야 할 현금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출 재융자인 경우에는 클로징에서 신청인이 받게될 현금 금액을 산출
합니다.
8. 선언
판결, 파산, 강제집행, 소송 여부, 신분, 주된 거주지 여부와 과거의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9. 확인과 합의이 색션에는 이 신청서를 통하여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신청인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융자 기관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신청인이 서명을 하게합니다.

10. 연방 정부의 설문연방 정부가 융자 기관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인종과 성에 대한 설문 조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추가 용지마지막 페이지에는 지면 부족 등으로 신청서의 각 섹션에 쓸 수 없었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곳 말미에도 서명하여야 합니다.

12. 공동 채무 서명난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신청인난과 공동 신청인난에 함께 서명함으로써 각자가 공동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공동 신청인은 물론3 페이지와 4 페이지의 공동 신청인 서명난에도 서명하여야 합니다.
/347-432-9939/516-576-3232/866-528-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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