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한 것이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꽃을 기다리는 춘삼월(春三月)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다짐을 하여 봅니다. 그러나 1월과 2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다짐이 희미해지곤 합니다. 필자인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해에는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뜻이 별로 성취된 것이 없이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은 올해 말까지 이어져서 알차고 좋은 결실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보험의 기본에 대하여 네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 있어서 건물(Structure)이 아닌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에 대해서는 주택 본 건물보험 가입액수의 50%를 보상해줍니다. 이 말은 만약 본 건물(Dwelling)보험 가입액수가 20만 달러라면 개인물건은 10만 달러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 소유물이란 개인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물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입는 외출복, 속옷 등의 의류와 침대, 책상, 응접세트를 비롯한 모든 가구(골동품 제외), 일반주방용품, 식기, 일반가전제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보석, 밍크코트나 현금 등은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석이나 밍크코트는 감정서를 첨부하여 주택보험에 추가 조항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더 지불하면 화재나 도난 등으로 인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는 개인 소유물에 대하여 이러한 기본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0-15% 정도의 보험료만 더 지불하면 보상 한도액을 75%까지 높여줍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시세가치(Actual Cash Value-50%) 혹은 대체비용가치(Replacement Value-75%)보상이 그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보험 건물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현재시세가치란 대체비용가치에서 사용한 정도나 연도에 따른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중고자동차를 팔 때 자동차 연식이나 마일리지 그리고 파손 정도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듯 개인 소유물의 보상 청구
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5년 전에 응접세트를 3,000달러에 구입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타버렸다면 현재 중고가구 시세로는 500(예를 들면)달러 밖에 값어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개의 보험회사에서도 대체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로 따진다면 해마다 10-15%의 추가 보험료가 필요하지만 유사시에는 도리어 많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조항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보험 증서를 살펴보셔서 개인 소유물 조항에 (Personal Property Coverage) 어떤 금액(건물 가입 액수의 50% 혹은 75%)으로 가입되어 있고 어떤 조항(Actual Cash Value 혹은 Replacement Value)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항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보상청구를 하게 될 때 후회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보상청구에서는 보험증서에 명시된 손실의 원인으로 손상되거나 도난당한 물품을 가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구입한다고 청구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수리를 하거나 바꾸어 줍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이미 선정한 전문수리업자의 수리나 도매가격으로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전체적인 보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수리하거나 바꾸어 주지 않고 직접 가입자에게 지불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가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가지고 딴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계약이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하여 받은 돈을 가지고 원래 사용하여야 할 수리나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1,000달러 가치가 있는 가구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손실의 원인으로 손상이 되었을 때 1,500달러 가치의 가구로 바꾸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에 좋은 것으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보험회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 됩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보험 청구할 때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험 청구는 항상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dsong516@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