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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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공동구매에는 여러 문제 내재

<문> 제 두 딸과 사위들은 별장을 한 채 사서 비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자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탕감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권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과 비용을 배분하는 서류를 만드는 법, 팔고 싶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금을 저에게서 빌리려고 합니다. 물론 대출은 기록된 모기지를 통해 보증이 될 것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도 현명한 방법인가요?
<답> 소유권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집이 위치한 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종류의 공동 구매에는 많은 문제가 잠재돼 있습니다. 특히 한 커플이 이혼을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파트너십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귀하가 언급한 문제들에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각 부부가 개별 리빙 트러스트에 프라퍼티의 소유권 절반을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사망 전 부동산 양도 매우 위험해


<문> 제가 3년 전 암으로 위독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집과 땅이 법정상속으로 들어가는 걸 피하기 위해 제 외아들에게 이 자산을 넘겼습니다. 저는 살아났고, 여전히 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땅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쾌적한 기후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데 제가 모든 프라퍼티를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프라퍼티를 돌려주고 싶어하지도 않고 이를 팔아 매각대금을 저에게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가 일단 부동산을 주고 나면 사기, 협박,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가 사망하기 전에 부동산을 넘기는 게 왜 현명하지 않을지를 보여줍니다.


가족간 거래에 특별 세금 규정은 없어

<문> 저희 부부는 현 거주지로 옮기기 전 3년간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옛 집을 임대를 주고 있지만 1∼2년 뒤에 다 큰 딸에게 그 집을 팔 계획입니다. 그 집을 자녀에게 파는 것이 연방세법 121항에 규정된 50만달러 주거주지 판매 면세조항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에게 팔 경우 연방 국세청은 추가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 프라퍼티를 친척에게 파는 것에 대해 특별한 세금 분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의 시간 계획이 좀 걱정됩니다.
공동 세금보고를 하는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주어지는 최대 50만달러 주거주지 판매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에 해당이 되려면 귀하나 귀하 배우자 모두 판매 60개월 전에 최소 24개월은 주거주지를 소유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이를 혼돈할 경우 귀하는 관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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