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각 주에는 보험료율을 정하는 법규의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각 주의 보험국에서는 이중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승인(Prior Approval)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보험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주법에 맞게 보험료율과 보험규정(Rules)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주 보험국에 제출할 서류들은 각 주의 보험국이 정한 시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 내에 보내져야 합니다. 주 보험국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국에서는 각 보험회사가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는가와 함께 보험료율을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국에서 주법을 어긴 것(Non-Compliance)을 발견하게 되면 심리(Hearing)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보험회사는 마음대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계사(Actuary)와 고위 책임자들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정된 사전 승인(Modified Prior Approval)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승인방식(Prior Approval)과 보고 후 사용 방식(File and Use)의 혼합된 형태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오직 손해 본 경험(Loss Experience)만을 따져서 보험료율을 조정하였다면 보고 후 사용 방식을 대개 사용하고 보험료율이 회사 경비(Expense)나 보험료율의 분류에 따른 것이라면 사전 승인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보험국에서는 주법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면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각 주의 보험국은 각 보험회사의 보험법규의 철저한 이행 여부를 따지게 되며 어길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보험국에서는 각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인(Agent or Broker)의 법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변경 가능한 보험료율(Flex Rating) 방식인데 이 방식은 주 보험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변경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변경 가능한 범위는 사전에 보험국과 사전에 협의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보험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범위를 벗어나는 보험료율의 변경은 역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식 역시 보험국에서 볼 때 주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후 사용(File & Use) 유형인데 이 방식 역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율, 보험규정 등을 보험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즉시 또는 보험회사가 미리 정한 날짜에 발효가 됩니다. 이 방식 역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 사용 후 보고(Use & File) 유형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율을 사용하는 즉시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험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역시 이 방식도 주법에 위반되는 것이 나타나면 문제를 삼게 됩니다. 주에서 지정하는 방식(State-Prescribed)이 있는데 이것은 주 보험국에서 보험료율(Rates), 보험료율의 분류(Classifications), 서류의 양식(Forms)등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해서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이 규정에서 약간의 변형을 허락 받는 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주보험국 규정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보고 그러나 기록보존(No File but Record Maintenance)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떠한 보험료율도 보험약관도 보험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가장 방임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방식도 주기적으로 보험국 법률 준수 여부는 조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주보험국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후에 주법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그 보험료율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그 어떤 유형도 주 보험국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방법 중에 하나 또는 두세 가지를 보험의 종류에 따라 선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주에서는 영업용 자동차(버스와 학교버스 포함)의 보험료율 인상과 개인 자동차 보험과 의료사고대비보험(Medical Malpractice)의 인상 그리고 보험료율의 적용구역(Territories)의 변경과 분류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업용 보험에서는 변경 가능한 범위(Flex Rating)를 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주택 보험 등은 보고 후 사용(File & Use)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일반 가입자는 이런 유형들을 구태여 알 필요는 없지만 보험 회사가 어떻게 보험료율을 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해 보았습니다.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dsong516@msn.com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