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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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소식/ 해외동포의 국내부동산 관리문제점의 사례

2005-12-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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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부동산 컨설턴트>

필자는 수년간 해외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보유하게 된 한국 내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취득, 관리, 임대, 처분, 매각자금 반출 컨설팅)에 관해 미력하나마 직접적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동안 독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삼가해 왔습니
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필자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부정적이거나 불신감을 조장하거나 다른 쪽으로 심적 불편함을 드리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여러 해를 거치면서 특별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고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한 일들이 있어 몇 가지의 사례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례①
필자의 고객 한분은 캐나다에 수십 년간 거주해온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이 분은 4남 3녀의 2녀로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고 LA에 오게 되었으며, 당시 부모님은 한국의 굴지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당시의 아버님은 경영하던 기업을 매각하고 새 장가를 들어(부인은
일찍 별세) 새 부인에게서 또 다른 자식을 두었으며, 기업매각자금을 대부분 현금 보유 하던 중 일부는 부동산을 투자하였고, 대부분의 자금은 국내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하던 중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떠나 있었고, 이런 와중에 부친이 급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막내아들과 첫
째 딸과 사위 등이 서둘러 귀국하여,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설득, 국내 보관 중이던 현금(대부분 양도성 무기명 채권: 일명 CD)을 인출하여, 엄연히 법률적으로 정하여 있는 상속절차를 무시하여, 중간에서 가로 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자녀들은 법률적으로 대응 하고자 했지만 증거를 법률적으로 입증키 어려워하던 중 부동산의 상속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필자의 고객의 강력한 항의로 부동산의 일부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그치게 되었으며, 상기의 사례들은 이 건 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②
한국에서 건실한 직장 생활을 하던 고객은 자녀 교육문제로 심각히 해외 이민을 생각하던 차에 캐나다의 먼저와 있던 형제 도움으로 캐나다의 이민생활을 하던 중 미처 재산을 처분치 못하고 한국에 조그마한 주택을 두고 오게 되었으며 이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부동산의 관리를 처
형(부인의 언니)에게 일임하여 맡겼습니다. 이 처형은 그 주택의 일부를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살면서 다른 세든 사람의 관리는 물론, 건
물의 관리도 도맡아 오던 중 주택이 오래된 상태에서 수시로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택 수리비를 변칙적으로 제부(캐나다의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되었는데 청구하는 비용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액수를 청구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부분이 너무 잦게 수리를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수리비를 보내주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수리비로 돈을 사용치 않음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관리상이나, 재산의 보존에는 의미가 없다하여 서둘러 당시 가격보다 아주 싼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었고 이후 처형과의 인연도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례③
지난 8월 필자는 LA의 한인 부동산 브로커와의 사업차 미팅을 갖던 중(오렌지카운티) 현지 브로커 소개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중인 사람으로, 현실적으론 해외로 나갈 형편이 못 되었는데, 서울의 청계천 의류상가에
서 어렵게 심부름 하면서 돈을 벌어, 서울왕십리에 대지80평과 건물 150평정도의 (싯가 12억정도)의 다가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부모와 무위도식하는 형제가 살면서, “너희들은 미국에 있으니 앞으론 우리가 집을 지켜 주니 부동산 관리(임대료 수납)를 일임하라”하여 그렇게 하였고 그 집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금 현재 전혀 들어오질 않고 서울의 형제와 부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을 우리가 처분하여 부모와 형제가 똑같이 나눠 쓰겠다’하는데, 본인이 없는 데도 이 사람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고 필자에게 문의 하였던 적이 있는데 물론 부동산 같은 재산권은 본인이 승낙 하는 서류나 의사가 전혀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분들은 서울의 형제와 부모들이 재산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질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필자는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이후에 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나 노후의 편안한 생활의 근거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대부분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만, 부동산은 어떠한 부동산이라도 관리라는 불가피한 업무가 나타나게 되고 이럴 경우, 직접 자가의 부동산을 관리한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지만 해외에 계시는 입장에선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서 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리에 대한 업무를 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곧 자본이기에 잘못 관리 하게 되면, 사람 잃고, 돈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Tel: 82-2-554-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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