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1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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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도 주거주지 판매혜택 가능

<문> 저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희가 휴가 집을 갖고 있는 다른 주로 이주할 것입니다. 남편이 거기에 정착하고 직장도 잡으면 2년 뒤에는 별장을 팔아 25만달러 양도소득세 납부면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개인으로 주거주지를 팔아서 25만달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30년 이상 현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과 별장은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세금 조언자, 고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부터 하세요.
저는 각 거주지의 재판매 양도소득이 25만달러 이하로, 귀하의 모든 판매 수익이 면세라고 가정했습니다.
24개월 거주기간이 지난 뒤 귀하의 남편은 별장 판매에 따르는 25만달러 주거주지 면세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도 현재 주거주지를 판매한다면 25만달러 면세 혜택을 얻습니다.


이웃 사정은 이웃이 제일 잘 알아


<문> 이웃에 있는 집 한 채가 노령의 주인이 사망한 뒤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가족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은 수리가 많이 필요하지만 위치는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집을 구매할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집이 누구 소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가장 좋은 출발점은 공공 재산세 기록이 보관돼 있는 카운티 법원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배달되는 주소를 확인하세요.
세금 고지서가 비어 있는 프라퍼티의 주소로 간다면, 그 곳에 있는 봉투에 귀하의 반송 주소 표시 아래 “주소 변경 요청”(address correction requested)이라고 써서 보내세요.
귀하의 편지가 회송될 것입니다. 70센트를 내면 우체국이 귀하에 회송 주소를 부여할 것입니다. 귀하의 편지가 돌아온다면, 회송 고지가 접수돼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좋은 원천은 이웃입니다. 그들은 대개 인근 집과 집이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팔려면 결함 공개해야

<문> 집을 ‘있는 그대로’(as is)로 파는 게 언제 바람직한가요?
<답> 있는 그대로 파는 거래란 판매자가 수리비는 부담하지 않지만 모든 알려진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된 집을 파는 많은 사람이 수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집을 판매합니다. 또는 판매자가 구입자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집을 허물거나 리모델하고 싶어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수리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집을 현 상태대로 팔고 싶어하는 판매자는 구매자가 필요한 수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집을 사는 사람들은 종종 싼값에 집을 사지만, 그들의 구매 제안이 전문 인스펙션 보고서의 승인에 따른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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