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의 보험상식/보험요율과 보험법규
2005-12-03 (토)
송정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보험회사에서 보험요율(Rates)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보험 청구를 대비한 배상비용과 이익금을 포함한 회사 운영비등을 합산하는 광범위한 일입니다. 이 보험요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과거의 모든 동향과 변화를 관찰하여야 하며 아울러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예상치를 유추해 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을 보험 회계사(Actuary)라고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동안의 공부와 여러 과정의 자격시험을 통하여만 보험회사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보유액 계산과 보험 상품의 개발과 매년 세무서, 보험국 등을 비롯한 법규관련 기관을 위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반적인 보험회사의 재정 관리를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직업은 아닌데 앞으로도 보험업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의 2세들이 많이 진출하면 좋을 분야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15년 동안을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어도 이 직종에 종사하는 한인은 단 한사람만을 만나 보았을 뿐 일 정도로 드문 직업인데 수학을 잘하는 한인으로서는 유망한 직종이기도 합니다.
보험요율(Rates)과 보험료(Premiums)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요율은 주어진 보험 단위의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 가입액수 1,000달러 당 2달러50센트이다 라는 식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 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10만 달러의 보험료는 25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험요율은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손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홍수보험의 경우 물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가 더 높은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 받는 것을 말합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에도 벽돌로 지어진 집보다 나무로 지어진 집의 보험요율이 더 높은데 이는 나무로 된 집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이 타기 때문입니다.보험은 각 주(States)에서 정한 보험법규(Regulation)가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각 주의 규제 방법이 틀리기는 하지만 몇 가지의 기본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첫째, 보험요율은 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험회사의 지불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익금을 내기 위하여 지나친 보험요율을 매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해 주정부에서 강압적 또는 무조건 보험요율을 낮추면 보험회사는 배상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회사를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불공평한 차별된 보험요율은 적용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험료는 단지 미래에 예상되는 보험 청구와 비용의 차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지역에 단지 유색인종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요율을 더 올리는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요율이 너무 높아도 문제이며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보험요율이 높으면 타 보험회사와의 영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낮추면 지불능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지불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요율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많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보험요율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가입기준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보험요율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여러 번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연방과 주 정부 수사기관을 비롯한 보험회사와 가입자 모두 같이 힘을 합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은 낮아지기 힘듭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전미보험국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와 함께 날로 변해 가는 현대에 맞는 보험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에 따라서는 새로운 주법을 만들어서 보험요율을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여하간 뉴욕을 비롯한 많은 주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국의 공동 노력으로 보험요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718-353-3500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dsong516@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