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로징 현명하게

2005-1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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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구입할 주택을 결정하고 오퍼를 작성하게 되면 이때 희망 구입 가격과 함께 에스크로 기간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오퍼에 대해 셀러는 다시 카운터 오퍼를 바이어에게 보내게 되고 이때 에스크로 기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다시 이를 명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이 같은 카운터 오퍼의 내용을 수락하고 사인을 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에스크로가 오픈된다. 즉 바이어와 셀러의 합의하에 에스크로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대부분 바이어의 융자 기간에 따라 에스크로 기간을 예측하는데 융자 승인을 받아놓은 바이어 같으면 30일 이내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빠르면 30일, 45일 또는 6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부분 처음에 합의한 대로 에스크로 기간을 맞추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 그 기간이 차이가 날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클로징 날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바이어와 셀러에게 이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에스크로가 끝나갈 무렵 클로징 날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클로징 날짜가 정확하게 결정되어야만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를 기준으로 바이어가 에스크로를 통해 미리 지불해야하는 모기지 이자분과 프라퍼티 택스, 보험료 등의 액수를 정산하고 또 셀러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클로징 때 생기는 문제점의 가장 큰 요인은 바이어의 융자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 셀러의 문제로 인한 에스크로 지연도 생길 수 있다.
흔히 바이어의 융자 승인 후 곧바로 에스크로가 클로즈 되는 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융자 승인후 클로징까지의 시간도 미리 계산해 놓아야 여유 있는 클로징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에스크로가 월초 또는 월말 중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바이어의 주택구입을 위한 준비 자금이 차이가 날수 있다. 바이어는 에스크로를 통해 그 달의 모기지 페이먼트 잔여분을 미리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월5일 에스크로가 끝날 경우에는 30일까지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해야 하므로 그것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11월27일경 끝날 경우에는 30일까지의 몇 일분의 페이먼트만 미리 내면되니까 당장 바이어의 부담은 적어진다. 예기치 못한 에스크로의 지연이나 클로징 때의 혼란스러움으로 자칫 내 집 마련의 기쁨이 사라질까 우려된다.


린 최
<뉴스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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