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

2005-11-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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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10일과 다음해 4월10일 두 차례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세를 내는 1, 2차분의 각 마지막 날들이다.
만일 이 납부 기일들을 넘기게 되면 10%의 벌과금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4월10일 2차분은 인컴택스 보고 마지막 날인 4월15일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다.
재산세 고지서(Joint Consolidated Secured Property Tax Statement)는 매년 10월 중순 전후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직접 배달되는데, 1차분은 매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액으로 원래 11월1일이 납부기일이나 마지막 날이 12월10일로, 2차분은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세액으로 원래 2월1일이 납부기일이나 마지막 날이 4월10일로 각기 연장되고 있다.
만일 자신의 재산세가 모기지 은행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임파운드(impound)되어 있다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주택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 4월과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첫 재산세’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한번쯤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선납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고 셀러로부터 받은 재산세 크레딧과 함께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이미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된 시기라면 가능하면 에스크로 중에 셀러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놓고,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 발행되는 시기라면 여전히 전 주인인 셀러의 이름으로 발행되어 이사 간 주소로 전달될 것이므로 전 주인이나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해놓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추가 재산세 고지서인데, 즉 Red색(혹은 핑크색) 라인으로 인쇄된 ‘Supplemental Tax Statement’는 주택 매매시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자신이 구입한 주택가격에 대한 재산세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추징 고지서’이므로 ‘정식 재산세 고지서’와 혼동하지 말고 추가 납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50만달러의 감정가로 재산세를 내던 전 주인으로부터 그 주택을 70만달러에 구입하였다면 일단은 50만달러에 해당하는 전주인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여 일단 에스크로를 끝내나, 20만달러의 차액 밸류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에스크로가 끝난 직후 3개월 전후로 새 집주인에게 고지서를 보내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다.
즉 새 집주인의 이름으로 인쇄된 정규 세금고지서(Blue색 라인으로 인쇄)가 발행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 고지서가 되겠다. 이것은 주택 구입 후 단 한번 발행되며, 이 역시 1, 2차로 나누어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정규 재산세가 모기지 은행에 임파운드 되어있는 경우라도 ‘추가 재산세’는 홈 오너가 직접 별도로 내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내었다는 등의 일체 사유들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때에 내야만 하고, 만일 모르고 지나버리면 벌과금과 함께 재산세가 계속 불어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한편 주택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Tax Exemption $7,000’에 대한 세금혜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새로 주택을 구입한 후 재산세국이 2~3개월을 전후해 보내주는 신청서에 서명해 보내면 매년 혜택을 받는다.

케니 김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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